2013년10월27일 26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-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
-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
-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
-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,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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